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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청년 취업수당 지원

관내 취업한 청년에 대해 취업수당(월 30만원씩 12개월) 지급을 통한 관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청년 유입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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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관
고성군

지원 대상

○ 기존「청년 취업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단순노무, 일시사역인부 등 ○ 정부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기업 등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 그 외 담당자가 자격요건 등 검토 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2025. 7. 1.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 - 공고일(26. 1. 12.)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중인 19세∼39세이하의 청년 * 공고일 ~ 수당지급 만료 시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수당 지원 도중 타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가입한 자 * 사업(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소재 업체(4대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가 3인 이상인 업체

선정 기준

상시

지원 내용

청년이 관내 업체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서류지참 후 군청 방문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여부 통보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gwgs.go.kr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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