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출산 2년 내 출산가구에 대하여,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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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 대상
ㅇ (소득) 대출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단,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ㅇ (순자산) '26년 기준 구입: 5.11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 ㅇ (주택가격, 보증금) 구입: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 2년 내 무주택 출산가구 □ 대출 한도 ㅇ (구입자금)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ㅇ (전세자금) 최대 2.4억원(보증금 80% 이내) □ 대출만기 ㅇ (구입자금) 최장 30년 ㅇ (전세자금)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최장 12년)
신청 방법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통해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nhuf.molit.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