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enhuf.molit.go.kr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nhuf.molit.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