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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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금리혜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 대상
-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선정 기준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지원 내용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nhuf.molit.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