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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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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택토지과

지원 대상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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