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공공임대주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택토지과
지원 대상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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