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우리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라남도
- 소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지원 대상
전입 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선정 기준
- 전입 신고 시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통보(동 주민센터 > 학생) -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작성, 제출(학생 > 동 주민센터 > 청년인구과) - 신청서 등 최종 확인 후 지급(시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월 단위로 신청서 등 취합 후 다음 달 초에 입금 처리 - 동 주민센터 1개월분 취합 후 매월말 신청서류 시로 일괄 송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대학교(목포과학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재학생 ○ 지원기준 : 지급 연차별로 재학, 계속하여 목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3회 분할지급) - 1회차 : 20만원(최초전입신고) - 2회차 : 20만원(1년거주) - 3회차 : 20만원(2년거주) ○ 제외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 방법
1차 지원: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2차 지원: 지급시기 도래일 1개월 전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지급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