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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2 ~ 2025.06.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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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5.01.02 ~ 2025.06.30접수 종료
접수 기관
주택토지과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지원 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 방법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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