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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2 ~ 2025.11.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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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방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교육지원
신청 기한
2025.01.02 ~ 2025.11.30접수 종료
접수 기관
국방부

지원 대상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선정 기준

1. 제휴사 구입 시 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 2. 비제휴사에서 구입 시 신청내용에 대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처리하고, 승인된 경우 신청월 기준 다음 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로 지급

지원 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 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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