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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0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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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상이하므로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
접수 기관
어촌양식정책관

지원 대상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선정 기준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순위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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