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사업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청년가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신청 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