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13 ~ 2025.12.19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육아
- 신청 기한
- 2025.01.13 ~ 2025.12.19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지원 대상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지원 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uiryeong.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