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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점포(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생업 보호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20 ~ 2025.02.14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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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5.01.20 ~ 2025.02.14접수 종료
접수 기관
기획예산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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