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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청, 대표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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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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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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