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6 ~ 2025.12.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9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대출
- 신청 기한
- 2025.01.06 ~ 2025.12.31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원 대상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신청 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