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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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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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