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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 상담(온라인,전화,카톡) 및 무료 권리구제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5~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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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노동법률 전문가)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신청 방법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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