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moel.go.kr에서 신청하기

moel.go.kr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 지원내용 ○ 기업정보 :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신청 방법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moel.go.kr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