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공공임대주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선정 기준
매월 20일 지원
지원 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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