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