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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5.02 ~ 2025.05.2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5~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4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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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금리혜택
신청 기한
2025.05.02 ~ 2025.05.21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선정 기준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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