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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ㅇ 생활권 기반의 정책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종합적 정책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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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이거나 활동하는 청년

지원 내용

ㅇ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ㅇ 추진경과 -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20.1.) - 서울청년센터 금천‧관악(’20.1.), 강동(‘20.5.), 은평(’20.6.) 개소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20.10.), 노원‧성동(’20.11.), 마포(‘20.12.) 개소 - 서울청년센터 광진(‘21.2.), 서초(’21.10.), 강북‧강서(‘22.4.) 개소 - 서울청년센터 영등포(‘23.2.), 도봉(’23.5.), 양천(‘23.5.) 개소 - 서울청년센터 성북 신축공사(‘23.12.~) - 市 위탁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이관(‘25.1.~) ㅇ 사업기간 : ’20년~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연령기준 : 19세~39세 ㅇ 사업 주체 : 서울시‧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 민간위탁 운영 (※ 강서구 직영 예정)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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