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ㅇ 서울청년센터 안정적 운영지원, 청년수당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울시 청년정책 집행·전달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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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추진 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ㅇ 추진 경과 - 청년 일자리허브 사무 위·수탁 체결(‘12.12월) 및 개관(’13.4월) - 청년기본조례 제정(’15.1월)에 따른 명칭 변경(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 - 청년활동지원센터(사무형) 위·수탁계약 체결(‘16.7월) -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22.11월) - 서울광역청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23.6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월) - 서울광역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23.9월) - 서울광역청년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23.12월)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희망가치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ㅇ (사업 기간) 2024. 1. 1. ~ ㅇ (사업 대상)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ㅇ (사업 내용) 서울광역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 ㅇ (사업비) 3,360백만원 (전액 시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