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5.15 ~ 2025.06.0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5.05.15 ~ 2025.06.05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1차 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 발표 : 2025. 6. 10. (예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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