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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계 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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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통계청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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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를 추진하고, 청년층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청년층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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