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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으로 등록하였으나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상이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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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교육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전역 후 3년 이내 □ 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알선 : 전담 상담사 1:1 배정·관리, 구직스킬 향상(이력서 작성, 면접 등),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추천, 동행 면접, 취·창업 워크숍 등 - 사이버교육 : 1인당 12과목 이내(월 3과목 이내) 수강지원 * 기술 습득, 자격 취득, 어학 강좌 등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 초기상담 ▶ 목표설정 ▶ 사이버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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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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