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특례 미적용 외국인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