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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25~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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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청년가장
신청 기한
당해 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선정 기준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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