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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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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선정 기준

중독관리톻합지원센터 일반상담 및 단기개입 결과, 중독자의 경중도 및 중독자의 등록의사 확인에 따름

지원 내용

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1.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교육 2. 발굴, 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 초기상담 및 등록, 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3.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 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4.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 지원

신청 방법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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