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계속사업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돌봄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추진
신청 방법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로 연락 혹은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 검색 및 해당 프로그램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