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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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21.4~계속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919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 임대료 지원(750가구) :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 관리비 지원 : 1자녀 월 5만원 / 2자녀 월 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40가구) :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ulsan.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