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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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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금리혜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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