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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굿 파트너스 사업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전문가(공인중개사)와 1:1 파트너 매칭을 통한 지원이 필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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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3. ~ 12. ○ 지원대상 : 울산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19세~39세) 및 외국인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 1호(정의)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 상담방법 : 사전 예약, 파트너(공인중개사)*와 1:1 상담 * 파트너(공인중개사) 구․군에 주 1회 근무(사전예약, 상담 매칭) ○ 추진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외국인 언어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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