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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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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연중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4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통보·지급 → 사후관리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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