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4.02.26 ~ 2025.02.2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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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2024.02.26 ~ 2025.02.25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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