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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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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선정 기준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지원 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신청 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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