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8.25 ~ 2025.09.0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5.08.25 ~ 2025.09.05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8-2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