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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미시)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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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미래교육돌봄국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인턴 2개월 간 월 150만원씩 2회 고용지원금 지급 -(근 로 자) 정규직 전환 후 3, 10개월차 월 150만원씩 2회 근속장려금 지급 ○ 사업규모 : 약 90명 ○ 사업대상 : 중소기업 및 19~39세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구미시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 로 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사업기간 내 구미시 주소 유지) 미취업자 대상(2025. 1. 1. 이후 취업자 사업참여 가능)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support@gumisb.or.kr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80)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support@gumisb.or.kr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80)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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