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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1 ~ 2025.12.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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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획감사실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5.01.01 ~ 2025.12.31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

지원 내용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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