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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학업장려금(대학생, 고등학생)

전입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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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미래교육돌봄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교육지원
신청 기한
계속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타지역 1년 미만 거주 후 구미시 전입한 경우 2. '23.1.30. 이전 구미시 전입한 경우 3. 타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선정 기준

구미시청 인구청년과에서 전입 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 여부, '23.1.30. 이후 구미시 전입 여부 확인 후 접수완료 여부를 문자로 안내(1~2주 소유) 지급 전 구미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여부 확인 후(+구미 주소 여부) 대상자 지급

지원 내용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구미에 주소를 둔 학생 1인당 학기당(6개월마다) 10만원을 재학기간동안 지원(최대 8회 분할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ㄱ. 구미시 전입 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 ㄴ. '23.1.30. 이후 구미시 전입 ㄷ. 구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2. 신청방법 ㄱ. 온라인 신청 (청년e끌림 홈페이지) 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의 부모가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부모)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성인 자녀의 부모가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성인 자녀) 신분증 필요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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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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