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2 ~ 2025.12.16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2025.01.02 ~ 2025.12.16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