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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4.22 ~ 2025.04.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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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5.04.22 ~ 2025.04.30접수 종료
접수 기관
재단법인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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