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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4.02.26 ~ 2025.02.2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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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4.02.26 ~ 2025.02.25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 기준

①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시청) ② 소득재산조사 - 공적자료 조회(행복e음) ③ 지원결정 - 45일 이내 통보 ④ 월세지급 - 매월 25일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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