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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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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선정 기준

(지급) 매월 25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5일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 ○ (신청시기) 자녀 출생신고 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지원액) 일시금 12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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