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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들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원 -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및 참여청년 교육, 컨설팅, 교육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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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교육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인건비)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 기업지원 인건비 2년 + 계속 참여 청년 인센티브 1년(분기별 250만 원) (교육, 컨설팅) 청년 참여자 기본, 심화교육, 컨설팅 지원 등 (교통비) 출퇴근 시 월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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