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통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3.02.01 ~ 2023.02.2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2023.02.01 ~ 2023.02.2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지원 대상
가. 현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능 나.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대표 또는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 라.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에 최근 1년 이내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기업별 개별 진행
지원 내용
- 인건비(기업) : 1인당 월 2백만원(기업부담 10% 포함) - 주거교통비 지원 : 참여 청년에 보조비 지급(월 30만원) - 교육훈련 : 직무교육 및 분야별 심화교육 등 지원 - 인센티브 : 2년 근무 후 도내 정규직 전환 또는 창업시(최대 10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1.(수) ~ 2. 20.(월) (접수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cbhrd1@cjrhrdc.org)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본부(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3층)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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