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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ㅇ 도시지역 유휴 인력(노인, 은퇴자, 주부 등)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ㅇ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 방안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20~7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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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사업 대상)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사업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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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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