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지원
양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1 ~ 2025.12.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금리혜택
- 신청 기한
- 2025.01.01 ~ 2025.12.31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일반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청년창업 특별자금)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및 상환방식 등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공고문 참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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