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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3.12 ~ 2026.04.23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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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2026.03.12 ~ 2026.04.23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⑥)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 ① 사업 참여자격(거주지, 나이, 근무조건, 소득기준 등) 미충족자 ②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사업주와의 관계가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 ④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82 또는 000-83, 고유번호증 등)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026. 1. 1. 기준 18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②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③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7,065원 이하)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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