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모집
진주중앙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상인 육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신청 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청년상인 ※ 협약기간동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조건 :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몰 자치규약 및 중앙시장상인회 자치규약 준수, 공고 시 기재사항 등 의무사항 이행 필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 지원자의 경력, 전통시장 및 청년몰 사업에 대한 이해, 창업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수행능력(경력사항, 창업아이템, 고객유치전략, 차별화요소, 아이템경쟁력, 성공노하우, 자금조달계획) 등 평가 ※ 심사결과 75점 이상시 선정 - 최종선정 : 최종심사 최고점자 최종선정 - 입점일시 :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원 내용
진주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컬쳐살롱 청년상인 모집 ❍ 위 치 : 진주 중앙시장 2층 3구 비단길청년몰 컬쳐살롱 구간 ❍ 모집인원 : 1명 (외식업종을 제외한 상품 제조 판매) ※ 실크, 향수, 비누,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공방 등 기존 사업자도 가능 ❍ 계약기간 : 입점 협약일로부터 2년간 ※ 계약기간 후 재연장 희망시 별도 심사하여 연장 ❍ 임 차 료 : 월 10~12만원 ※ 1년차 임차료 없음, 2년차 5~6만원 납부 ❍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청년상인 ※ 협약기간동안 진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청년몰 지원 내용 - 공동공간 무료이용 - 임차료 지원 ※ 입점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전액, 2년차부터 50% 지원 - 홍보·마케팅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입점 청년상인 부담내용: 월 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
신청 방법
접수기간 : 상시모집 (평일 18:00이후,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직접 방문 접수 ※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전화(☏055-749-8171) 확인 후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 방문 접수처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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