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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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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전광역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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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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